야산 깎고 폐기물 22톤 묻은 업자…징역형·벌금 10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야산을 무단 벌채한 뒤 2만㎏이 넘는 임목 폐기물을 매립한 5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2곳은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쯤 건설기계 20여대를 동원해 광주 서구에 위치한 약 1만4204㎡ 부지의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 등을 벌채하고 산 정상 부분을 절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벌채한 토지에 굴착기로 임목 폐기물 2만 2310㎏를 매립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주 서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한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목을 다시 식재하고 폐기물을 반출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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