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여치 먹어라" 해병대 후임병에 가혹 행위 20대 징역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말벌 등 곤충을 먹이려 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9월 사이 김포 모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치가 맛있다"며 후임병에게 입에 물도록 강요하고, 말벌을 후임병의 허벅지에 올려놓거나 먹이려고 했다. 자신의 근무시간이 올 때까지 후임병을 3시간 30분 동안 재우지 않거나, 상관에 대한 모욕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벌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가혹행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성년이 갓 된 나이였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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