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동행축제' 맞아 전통시장 55곳 주정차 한시 허용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은 제외
- 최성국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은 4월 '동행축제'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을 위해 주정차 허용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전남에서 지자체와 함께 상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여수중앙시장, 무안일로재래시장 등 28곳이다.
동행축제 기간인 5월 1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목포자유시장, 담양시장 등 27곳을 추가해 총 55곳의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교차로,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가용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도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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