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불리한 보도 막으려 기자에게 돈 건넨 군의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 보도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지난 3월 말 선거구 내 한 언론사 사무실을 찾아 기자 2명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 내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 보도와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를 당부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