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었다가 잠자던 차주와 '딱'…출소 사흘만에 차량털이한 30대
전과 6범 또 절도미수…징역 1년2개월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머물 곳이 없어 PC방과 여인숙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저질러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주 곳곳에서 5번에 걸쳐 '차량 털이'를 시도해 현금 205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노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5시 15분쯤 광주 광산구 한 주택 앞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했다. 금품을 훔치기 위해 차량 문을 연 A 씨는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쳤다.
범행 발각으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석방된 지 불과 사흘 만에 광산구 일대에서 범행에 나섰다.
조사 결과 A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었고, 주거지도 없이 PC방과 여인숙을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차기현 판사는 "거리를 배회하다 주차된 차량을 마구 열어보며 그 안에 현금이 있으면 바로 훔치는, 이른바 '차량 털이'는 우리 사회의 평온을 깨뜨리고 범행을 당한 차주에게 작지 않은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썩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무렵부터 목욕탕 사물함을 터는 등 좀도둑질을 반복하다 절도 등으로 총 6번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에서 훔친 돈을 이미 다 써버린 점, 피해액이 고액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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