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기어 놓고 하차…80대 보행자 치어 숨져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후진 기어를 놓고 운전자가 하차한 사이 움직이는 차에 치인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66·여)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기어 상태로 둔 채 하차해 B 씨(86·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밀린 A 씨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에게 무면허나 음주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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