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막아두면 신고하세요"…나주소방, 포상금 제도 운영
폐쇄·잠금·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대상
화재 피해 최소화 위한 시민 참여 유도
- 박영래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소방서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운수시설 등이며 △피난·방화 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통로, 계단, 방화문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 메뉴를 활용하거나 신고서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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