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법' 발의
"국제유가 상승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지원 근거 마련"
- 김태성 기자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시 정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과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시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해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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