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사기' 전직 4선 구의원…내연녀 스토킹·1억 편취 또 실형

150회 스토킹·폭행·사기 혐의에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채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지역 전직 4선 기초의원이 이번엔 내연녀에 대한 사기와 스토킹,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광산구의회 4선 의원 A 씨(7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속여 1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일부 기간 A 씨는 기초의원으로 활동했다.

또 A 씨는 2022년쯤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15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늦게 받는다거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상 범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이미 국회의원선거 명목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2023년 3월 중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겠다고 C 씨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으려면 특별당비를 내야 한다. 특별당비를 주면 당직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A 씨는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