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착취' 고흥 굴 양식장 채용 브로커 압수수색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DB ⓒ 뉴스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DB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전남 고흥 굴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고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알선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흥군 소재한 A 씨 숙소 등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계절근로자를 불법 알선·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관련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양식장에서는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장시간 노동과 임금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도 첫 달에 23만 원 상당의 급여만 받았으며, 굴 생산량 기준 임금 책정과 목표량 미달시 지급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굴 양식장 고용주 2명과 브로커 4명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데 이어, 브로커 4명과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 등을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국은 압수 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고용 알선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최근 제기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불법 알선 구조 전반을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