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약물운전' 특별 단속…의심 차량 운전자 시약 검사

'처벌 규정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전남경찰청 전경. ⓒ 뉴스1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물 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일부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측정에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을 확인한다.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 운전자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