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형수 방에 있는데 거실에 불 지른 50대 구속…재산 피해도 1억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DB ⓒ 뉴스1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DB ⓒ 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4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내부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친형과 형수가 대피하지 못해 3도 화상을 입었다. 아파트 내부도 불에 타면서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범행 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