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빼돌려 경쟁사 차린 직원들…'영업비밀누설'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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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들이 다니던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에서 고객 정보를 빼돌린 뒤 경쟁업체를 만든 3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와 B 씨(32)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나라장터 등에 대한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에서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나라장터는 수요기관이 각종 입찰 조건이 담긴 공고를 올리면, 입찰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 이행을 중개하는 곳이다.

이들은 기존에 근무하던 업체의 입찰 관리 프로그램에서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들을 몰래 복사한 뒤 회사를 그만두고 경쟁업체를 설립했다.

검찰과 법원은 나라장터의 특성상 최적의 응찰 가격을 고객사에게 제안하는 컨설팅업체는 고객사의 희망 입찰 정보, 서비스 제공 이력 등도 모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하면서 불법성의 인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공소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