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2명에게 갑질 피해"…유서 남긴 전남대 대학원생 산재 인정
대학 측 진상조사로 부당노동행위 확인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교수들로부터 갑질과 가스라이팅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31일 전남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대학원생 A 씨(24) 유족이 작년에 청구한 산업재해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
공단은 A 씨가 직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작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담당 교수 2명을 지목하며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전남대는 A 씨 사망 후 해당 교수 2명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A 씨 사망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관계의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였다고 판단 내렸다.
A 씨는 생전에 다른 대학원생 2배 수준의 업무를 맡았고 지도교수의 사적 업무에도 동원됐다. 또 그는 연구비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지시받는가 하면 야근과 주말 근무에도 시달렸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 교수 2명은 해임됐고, 경찰도 이들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송치했다.
아울러 대학 측은 교내 보건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치, 심리상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대학원생 대상 심리진단과 집단상담을 하고 있다. 또 대학 측은 교수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등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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