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해 달라" 쏟아진 탄원서…4개월 아들 살해 친모 선고만 남았다

엄벌탄원서 6000여건, 국회 청원 7만건
재판부 "선처 철회 탄원도…엄중 인식해야"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월 아기 '해든이'를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6.3.26 ⓒ 뉴스1 박지현 기자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전국에서 쏟아진 엄벌 탄원서를 언급하며 "각자의 사연과 생각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26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여수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째인 친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생후 4개월인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재판부에는 엄벌을 탄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별적인 엄벌탄원서만 6000여 건이 접수됐고,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회 청원도 7만 건을 넘어섰다. 구글폼으로 작성된 엄벌탄원동의서는 9만여 명이 서명했다.

SNS에 게시된 한 탄원서에는 "사건 당사자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이번 사건의 사회적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형량 결정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심 공판 당일 순천지원에는 정문을 따라 약 200m 구간에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140여 개가 늘어서는 등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탄원서를 언급하면서 피고인들을 향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김용규 부장판사는 "전국 각지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다"며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엄벌요청이 아니라 각자의 사연과 생각이 담겨있는 탄원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선처를 요청했던 피고인들의 지인 중 일부는 선처 요구를 철회해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고 꾸짖었다.

이날 검찰은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 아동학대방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남편 B 씨(36)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4월 23일 오후 2시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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