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마을 돈 1억5000만원 빼돌려 아들 사업비로…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했지만 항소 기각
재판부 "오로지 사적 목적…피해 회복·고소 취하돼도 형 적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들에게 사업비를 마련해주기 위해 마을계좌에서 거액을 횡령한 마을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7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진도군 한 마을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마을이장이었던 A 씨는 아들에게 사업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거액이고 아들의 사업비를 위한 오로지 사적인 의도로만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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