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산불 원인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2건 검찰 송치

불법 소각 행위 5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에서 곡성군 산림과 소속 산림재난대응단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곡성군 제공)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산불 원인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월 22일 오산면 선세리 산불을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 곡성읍 죽동리, 2월 18일 오산면 운곡리 등 총 3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오산면 선세리와 곡성읍 죽동리 산불 원인자들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운곡리 산불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산면 선세리는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주택 화재가 산불로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죽동리는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오산면 운곡리는 불법 쓰레기 소각이 각각 원인으로 추정됐다.

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 등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봄철 농촌지역에서 빈번한 논·밭두렁 소각과 무단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총 5건의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해 모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재난"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