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학대살해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구형(상보)

검찰, 아동학대방임 등 혐의 친부에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26 /뉴스1

(순천=뉴스1) 최성국 김성준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26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아동학대방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A 씨는 작년 10월 22일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하고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홈캠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됐다.

검찰이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아기를 꾸준히 학대했다. A 씨는 자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다뤘다.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자 "죽어, 너 때문에", "XX, 너같은 건 필요 없다" 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수 차례 보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학대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