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협 성과급 기준 변경 추진…직원들 "사실상 강제" 반발
정기성과급까지 평가 연동…임금 감소 우려 제기
농협 "동기부여 목적" vs 직원 "거부 어려운 분위기"
- 박지현 기자
(영광=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영광농협이 '무임승차 직원'을 이유로 정기 지급 성과급을 개인별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꾸려 하면서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영광농협은 최근 전 직원에게 '직원 성과급 지급기준(안) 변경 사전 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오는 4월부터 성과급 지급 기준을 업적평가 점수에 따라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평가로 연중 실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부동이나 '무임승차' 직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또 초과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은 미달성 직원의 성과급 미지급분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기상여금 400%와 변동성과급 300%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변동성과급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해 왔다.
변경안은 정기성과급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구조다. 총 지급률은 700%로 유지된다. 다만 개인별 평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영광농협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보상을 강화하고 조직의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성과급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공문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고 확인서도 자율적으로 받는 것"이라며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임금 감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별적 확인서 서명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직원 A 씨는 "확인서는 공문과 함께 내려와 각 부서를 통해 취합되는 구조"라며 "직접적인 강요는 없지만 '왜 제출하지 않느냐'는 식의 독촉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서 제출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런 방식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선익 노무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고정 성과급을 개인 평가에 따라 변동 지급으로 바꾸는 것은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회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별 동의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 당국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지급돼 온 성과급은 임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이를 개인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개별 동의가 이뤄진 경우나 동의 과정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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