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강화 시행 첫날…광주·전남 공공기관 혼선 없어
의무화 전 제도 안착된 기관도…"카풀·대중교통" 동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시행 첫날인 25일 광주·전남 주요 공공기관에선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별다른 혼선을 빚지 않았다.
이날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광주 5개 구청, 경찰서를 비롯한 주요 관공서 입구에는 차량 요일별 5부제 운행을 알리는 큼지막한 표지판이 부착됐다.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붙인 관공서도 있었다.
공공기관들은 이날 오전 출근 시간 청사 주차장 출입구에 직원을 배치해 차량 번호판 확인을 시작했다.
이번 5부제 강화는 공공 분야에 우선 적용되고 민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들 혼선은 없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청사를 관리하는 광주 남구는 수년 전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해 와 평상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남구 관계자는 "5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위반 여부와 차량 번호가 전달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며 "5부제 시행이 일상이라 단속 강화가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구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요일제 시행으로 버스를 이용한 직원들이 많았다"며 "오늘부턴 퇴근할 때 동료 직원들과 카풀(승차 공유)로 정부 지침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차량 5부제는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가적 자원 안보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시행되며, 요일별로 차량 끝 번호에 따라 운행을 제한한다.
차량 끝 번호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단, 친환경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필수 운행 차량은 제외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와 관련해 첫 위반시엔 경고, 4회 이상 적발시엔 징계가 가능하다. 민간 부문은 자율 참여에 맡기며 원유 수급 위기가 심화하면 순차적 확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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