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차량 5부제 의무 시행…시청 전 직원 대상"
- 김성준 기자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시가 25일부터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차량 5부제는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가적 자원 안보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운영, 요일별로 차량 끝 번호에 따라 운행을 제한한다. 차량 끝 번호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단, 친환경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필수 운행 차량은 제외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이들 5부제 제외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증 발급을 완료하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5부제는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책임 있는 자세로 생활 속 절약을 실천하자는 의미"라며 "시청 직원들이 모범을 보이면 일상 속 작은 참여가 시민에게까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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