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안도걸 의원 2심 첫 공판…검찰 "공소사실 입증하겠다"
6월9일 피고인 심문 절차 후 종결 예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4일 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의원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 의원 친척 A 씨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안 의원은 친척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 발송 등 자신의 선거 운동에 대한 A 씨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다거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피고인과 A 씨 사이에 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받은 개인정보도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것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전달된 정보를 피고인이 제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복, 안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검사는 이날 "원심판결은 피고인들 주장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어떤 근거도 들지 않았다"며 "A 씨와 전 회계 관리책임자 C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거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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