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모집책 5명 추가 고발

취업 알선 뒤 노동 통제 의혹…"감금·강요 등 혐의 주장"

2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와 모집책을 추가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엵고 있다.(노동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고흥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브로커 일당을 추가 고발하며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 4명과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 등 5명을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고흥 굴양식장 고용주 2명과 브로커 4명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데 이어 고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브로커들이 필리핀에서 계절근로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해 입국시킨 뒤 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노동을 시키고 숙소에 머물게 하며 이동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업장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송환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등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피해 신고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졌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단체는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한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장시간 노동과 임금 착취를 당했다며 사업주 등을 고소했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도 첫 달 23만 원가량만 지급받았으며, 굴 생산량 기준 임금 책정과 목표량 미달 시 지급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