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소 앞에 특정 후보 포스터 전시한 80대 벌금 25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포스터 전시를 두고 소란을 피운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0)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진 작년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 특정 후보자 포스터들을 깔아둔 채 35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포스터 전시를 말리는 사전투표 사무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 포스터 등을 깔아 놓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받았음에도 사전투표 사무원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의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계속 피운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 기여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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