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한 병원 의사…"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
수술 후유증 겪다 녹내장으로 시신경 손상 진단
법원 "인과관계 없지만…" 배상 책임 일부 인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첫 내원 당일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진행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환자 A 씨가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B 씨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후 약 5개월이 지나도록 후유증이 개선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에 따른 시신경 손상으로 한쪽 시각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정의 판단 등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백내장 수술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환자에 대한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은 시급을 요구하는 수술이 아니어서 충분한 설명과 경과 관찰 등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의 병원 첫 방문 당일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수술로 원고에게 녹내장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수술 후 병원에 수회 방문했고 녹내장 관련 검사를 했음에도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못해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시신경 손상 사이 인과관계는 없지만, 자기 결정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