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2명 검찰 고발…"향우회 대상 기부행위"

음식물 제공받은 향우회 관계자 6명…30배 과태료 부과

전남도선관위 로고/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A는 향우회장 B와 공모,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향우회 관계자 8명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제공된 음식물이 선거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받은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128만원, 총 7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