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으면 활동비 깎인다…광주 서구의회, 의정비 규정 개정
임성화 의원 대표 발의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의정비 지급 규정을 대폭 개정한다.
20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임성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으로 구속, 출석정지, 공개회의 경고·사과 등 의원의 징계 유형에 따라 의정비 지급을 비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구금 상태에서 전액 미지급 △출석정지 기간 동안 전액 미지급 △일정 사유에 따른 출석정지 시 3개월간 미지급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절반 감액 등이 있다.
또 이같은 경우 지급된 의정비에 대한 환수 조치, 무죄 등 징계 취소 시 소급 지급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했다.
서구의회는 조례 공포일과 동시에 징계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임성화 의원은(현 운영위원장)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의원의 징계 유형별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청렴하고 책임감 깊은 의회로 더욱 발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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