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강사 등 학사 부정 의혹' 목포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법원 "사실관계 인정·도주 우려 없어"

광주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전원 최성국 기자 = '학사 부정' 의혹을 받는 현 목포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신청한 A 목포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장 기각 사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에도 A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교수는 앞서 전남도립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학과 정원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기 수업 일부를 외부 공방에 위탁, 가짜 학생을 유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자격이 없는 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하고 강의료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또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남도립대는 이달 1일 목포대와의 통합을 통해 목포대 담양캠퍼스가 됐다.

경찰은 해당 학교와 외부 공방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 혐의 연루자 10여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관련 내용을 송치할 방침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