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는 청년입니까"…전남 "Yes"·광주 "No", 통합특별시는?
광주시 조례는 19~39세, 전남도는 18~45세를 청년으로 규정
행정통합 앞서 청년 정책 방향 조율하기로…"유연하게 검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만 40세는 청년입니까?"
전남에서는 맞고, 광주에서는 틀리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은 45세까지, 도심인 광주에선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년 나이'가 지자체 조례마다 제각각인 상황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전 공통으로 적용할 '청년 나이'를 정하는 등 청년 정책 방향성을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전라남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을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잎사 전남도도 전국 기준처럼 청년 나이가 39세까지였으나, 인구소멸 위기와 초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23년부터 45세로 확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청년 나이가 제각각이다. 8개 시·군은 전남도처럼 45세까지를, 14개 시·군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후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볼 것이냐'가 지역 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자체는 조례를 기반으로 청년 수를 정하고 월세 지원·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정책, 창업·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며 예산 규모와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광주지역 19~39세 인구는 37만 1636명이다. 전남처럼 청년 나이를 18~45세로 확대하면 48만 4954명이 청년이 된다.
또 전남도는 현재 청년 인구가 48만 8770명이지만, 광주 기준을 적용하면 34만 1903명으로 급감한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후 현행 광주시 기준을 적용하면 특별시 청년인구는 71만 3539명, 전남도 기준을 적용하면 98만 3724명이 돼 27만 명 차이가 난다.
이를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에 대입해 보면 강기정 광주시장의 '특별시민수당'의 경우 청년 기준이 몇 세가 되느냐에 따라 연간 투입 예산 규모만 2700억 원의 격차가 난다. 강 시장의 해당 공약은 지역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 후 관련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청년 조례 방향성 등을 사전에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와 3월 말~4월 초쯤 만나 청년 관련 정책들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며 "비슷한 정책 사업은 통폐합하고 특정 사업은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된 청년 나이를 결정하되, 청년 관련 정책들은 정책별로 적용되는 청년 연령을 달리할 수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유연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별시 차원의 청년 나이가 결정되면 27개 시·군·구도 자연스럽게 조례 변경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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