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힘들었다"…80대 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에 징역 20년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증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트럭에 싣고 다닌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변론 절차를 18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6시 30분쯤 전남 장성에 위치한 선산에서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타지에 사는 B 씨 딸로부터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이튿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가 몰던 1톤 트럭 적재함에는 B 씨 시신이 실려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이동이 잦았던 A 씨는 자택이 아닌 트럭에서 이불과 생활 도구 등을 싣고 다니며 B 씨와 주로 생활해 왔다. B 씨는 2018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지만 치료를 거부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장기간에 걸친 어머니 간병과 생활고로 너무 힘들어 신변을 비관했다"며 진술했다.
검찰은 A 씨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4월 17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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