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고유가 악용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 최성국 기자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유가 상승을 악용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어업활동에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 중장비, 수상레저기구 등 비어업 용도로 사용하거나 선박용 유류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수사 인력을 동원해 주요 항·포구 등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석유 불법유통과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선박·어업 종사자들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석유 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전남지역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 가격이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휘발유는 이날 기준 평균 가격이 리터(L)당 1810원, 전남은 1829원 수준이다. 경유는 광주 1806원, 전남 1831원의 평균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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