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 부른 교사…무죄 확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1심 유죄→2심·대법원 무죄
민변 광주전남지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이정표"

국회 앞 집회 참여한 소리꾼 겸 교사 백금렬.(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사 신분으로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백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백 씨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든 지난 2022년 4월과 9·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지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가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 가사가 나오는 노래를 지어 집회에서 공연했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건진법사 등의 공천·개입 등 의혹이 연이어 불거진 시기였다.

백 씨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이 대통령 부부,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을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지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백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거나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참여 제한을 엄격히 할 경우 당직을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백 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무너졌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지부는 "1심 판결은 공무원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조차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정치적 금치산자' 선고와 다름없었다"며 "오늘 대법원은 공무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민변 측은 "해당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력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풍자가 숨 쉴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