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은 경선 참여 기회 보장하라"
"법원 '당원권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도 경선 배제"
"경선 보장 안 되면 군민 뜻 직접 묻겠다" 무소속 출마 시사
- 박영래 기자
(강진=뉴스1) 박영래 기자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66)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6월 지방선거 강진군수 당내 경선 참여 기회를 즉각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군수는 10일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징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민주당이 경선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사법부 판단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법원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군수는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경선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공정성과 원칙을 무너뜨린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민주당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정한 경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군민 뜻을 직접 묻는 방향으로 향후 정치적 진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무소속 출마 등 결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강 군수는 '불법 당원 모집'을 이유로 작년 12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이후 재심을 통해 강 군수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강 군수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올 1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를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강 군수가 함께 제기한 6·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 민주당 중앙당은 이를 근거로 강 군수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 강 군수가 요청한 '경선 절차 진행 조치 촉구'에 대한 답변 공문을 통해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이미 종료된 예비후보 적격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며 "경선 절차 진행은 사전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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