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 당한 굴 양식장 이주노동자들, 브로커가 '강제 출국' 시도"
노동단체 "임금 착취 증언·증거 없애려 해"
- 박지현 기자
(고흥=뉴스1) 박지현 기자 = 최근 전남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브로커가 해당 노동자들을 무단 출국시키려다 적발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0일 "필리핀 계절노동자 약 30명이 브로커에 의해 강제 출국당할 예정이라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브로커가 노동자들을 출국시키려 한 것은 임금 착취 의혹 관련 증언과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도"라며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강제 출국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는 전날 오전 1시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브로커가 동료 노동자들을 새벽에 출국시키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6시쯤 고흥군 영남면 사도마을의 브로커 사무실에 집결해 이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상황을 전달받은 법무부는 이날 오전 7시 16분쯤 고흥군에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출국 보류 조치를 통보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어업 계절 근로 비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여성 A 씨(28)는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굴 작업을 했으나, 첫 달 월급이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 원이 아닌 숙식비 31만원을 제외한 23만 5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단체는 굴 양식장 등 사업주 2명과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을 인신매매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무부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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