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 고흥군수, 외국인 근로자 착취 논란에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31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소 및 근로자 대상 조사
- 김성준 기자
(고흥=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최근 불거진 관내 굴 양식장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과 관련해 현장 점검과 관리체계 전면 정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영민 군수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산업을 함께 떠받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와 임금, 숙소 문제 등 기본 권익이 현장에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군수는 "문제가 확인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덮지 않고 현장을 점검해 끝까지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군은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소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소 환경과 임금 지급 방식,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또 기존 인력 채용 업무협약 방식을 중단하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확대하는 등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이나 수협 등 공적 기관 중심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늘릴 방침이란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에 대한 브로커 개입과 제도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협약 체결부터 인력 선발, 입국, 현장 배치 단계까지 각국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귀국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흥군 관내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들 대상으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는 등 착취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엔 브로커가 필리핀 계절근로자 38명을 데리고 무단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군은 이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통해 계약이 만료된 3명은 본인 의사 확인 후 정식 출국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근무 희망 여부를 확인해 재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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