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액상마약 흡입' 불법체류 30대 외국인 구속영장 신청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DB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13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러쉬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들어 있는 액상 물질로 흡입하면 의식 저하나 상실, 저혈압, 일시적인 흥분감을 가져온다.

불법체류 상태인 A 씨는 앱을 통해 만난 지인에게서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마약을 자신이 투약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