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7개소 적발…수시 단속 예정

전남도청.(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DB
전남도청.(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DB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설 명절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 유통단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지만 이 중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전남도는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배준 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믿고 구매하도록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