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굴 양식장서 이주노동자 착취…경찰 내사 착수(종합)
"관계자 면담 등 진행…불법 확인시 단호히 대응"
- 최성국 기자, 박지현 기자
(고흥=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월급이 23만 원에 그친 전남 고흥 굴 양식장의 이주노동자 착취 사건과 관련해 전남경찰청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확인, 사건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ㅣ.
필리핀 국적 여성 A 씨(28)는 작년 11월 어업 계절 근로 비자(E-8)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A 씨는 해당 양식장에서 매일 오전 3시 무렵 작업을 시작해 하루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 까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209만 원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첫 달 받은 임금은 숙식비 31만 원을 제외하고 23만 5000여 원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시급 대신 깐 굴 무게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권 단체 측 설명이다.
A 씨는 임금도 사업주가 아닌 브로커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 일정도 브로커가 만든 단체방을 통해 전달됐다. A 씨 등 노동자들은 그 안내에 따라 여러 양식장과 농가를 오가며 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 단체는 A 씨가 입국 후 첫 달에만 굴 양식장을 포함해 녹동·점도·거금 등 최소 4곳에서 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 씨 같은 노동자들은 방 3개짜리 주택에서 15명이 생활했고, 숙소 내엔 CCTV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자들은 외출할 때 브로커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허가 없이 밖에 나갈 경우 귀국 조치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식의 압박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관련 사업주 2명과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은 인신매매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소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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