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강아지 괴롭혀" 흉기로 지인 찌른 외국인, 첫 재판서 고의성 부인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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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기 강아지를 괴롭힌다는 생각에 같은 국적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중국인이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작년 12월 18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B 씨(50대)에게 흉기를 3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범행은 B 씨의 도주로 미수에 그쳤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수술을 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왜 내 강아지를 괴롭히냐. 죽이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낸 뒤 B 씨 귀가를 기다렸다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이후 B 씨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과거 직장 동료 사이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 살인에 나아갈 마음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A 씨 재판을 속행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