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과승·과적 등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4월까지
-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짙은 안개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단순 계도보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행위들이다.
승선정원을 초과해 과승·과적하거나 화물·어획물 고박지침 위반, 허가된 항해구역 이탈 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운항 등이다.
해경은 해역별 특성에 맞춰 수사 활동을 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형 선박 사고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해양 종사자들은 스스로 안전을 위해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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