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전남·광주 다시 하나로…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공포 시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자체가 됐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지난 1월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한 뒤 두 달 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총 5편 13장으로 구성돼 있고, 조항은 413조 이상이다. 이 법안엔 지역에서 요구한 특례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특별법에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 특례가 전부 반영됐고,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특례 △광역단체장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등이 일부 반영됐다.
통합대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도 일부 반영됐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과정을 거치면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또 6·3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적극 지지했던 만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등의 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986년 11월 1일 광주직할시가 승격하면서 분리됐던 두 지자체는 40년 만에 320만 명의 거대 지방정부로 재탄생한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실무 작업 추진 기구를 구성, 양 시·도의 행정체계 융합에 나설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각종 행정·전산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양 시·도 산하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작업 등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재정 지원 방안과 지역 주도 발전을 위한 특례 일부가 빠진 만큼 이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전남 흡수통합, 광주 중심 행정 등 지역민들의 각종 우려와 통합 이후의 청사 위치,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 각종 우려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한 만큼 실무 작업을 위한 기구를 구성, 시도 행정체계 융합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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