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애견 동반 가능 첫날…"오히려 갈 곳 줄었어요"

법적 허용 됐지만 업주에 까다로운 시설 조건
예방접종 마쳐야 들여보내…"차라리 입장 막기로"

반려동물 카페 출입 자료사진. (독자제공) 2026.3.1.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펫 프렌들리 카페가 오히려 줄어 들었어요."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된 첫날인 1일 오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카페에 들어가려던 하지민 씨(31·여)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하 씨는 이날 반려견인 쯔루와 함께 애견 동반 가능 카페로 알려진 이곳을 찾았지만 "오늘부터는 애견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다.

그는 "3·1절 연휴를 맞이해 부산에서 전남 여행을 왔다. 이곳이 유명한 애견 동반 카페라고 들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사장 A 씨는 "개업 이후 펫 프렌들리 카페로 운영해 왔는데 오늘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갖춰야 할 조건이 많아 아예 입장을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카페 출입 자료사진. (독자제공) 2026.3.1

인근인 광주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도 이날부터 애견 출입을 막기로 했다.

이용객 신창우 씨(33)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펫 프렌들리 카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제 아예 '애견카페'로 운영하는 곳만 가야겠다"고 하소연했다.

업주 B 씨는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을 늘리기 위한 법안인 것은 맞는데 업주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더욱 커져 어쩔 수 없다"면서 "기준이 빠듯하고 복잡해 대형 매장이나 프렌차이즈는 가능하겠지만, 소규모 업장에서는 맞추기 어렵다. 초기 비용이나 관리 부담이 너무 크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입장은 법적으로 금지돼 왔다. 하지만 이날 시행된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한 동물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실제 출입시에 접종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업장 내에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별도의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업주는 △반려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이동장) △목줄 고정장치 △별도 전용공간 등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구체적 거리 기준은 없지만, 공간 여건을 고려해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식을 제공할 때는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분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 역시 별도로 비치해야 한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