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집유 판결 받고도 아들·아내 폭행한 남편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동보호 처분과 가정폭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아내와 10대 아들을 마구 때린 아버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검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각각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광주 남구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와 아들 C 군(10대)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C 군 뺨에 손찌검한 것을 시작으로 엎드려뻗쳐, 무릎꿇림 등 기합을 반복하다 C 군이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자 가슴 등을 약 20차례 폭행했다. 또 그는 폭행 소리에 잠에서 깬 B 씨에 대해선 무릎 꿇린 뒤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했던 A 씨는 C 군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아동보호 처분 등을 받았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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