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기사회생…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경선 '3파전' 가나
법원, '당원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차영수·김보미도 예비후보자 자격 갖춰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불법 당원모집 혐의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66)가 기사회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강진군수 후보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 군수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6일 인용했다.
법원은 "징계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월 28일 내린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강 군수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효력은 정지됐고, 당원 자격이 임시로 회복되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 제한더 일단 해제됐다. 강 군수는 당내 후보 경선과 예비 후보자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123건의 입당원서를 조사한 결과, 해당 거주지가 아닌 자 23명, 입당 사실이 없는 자 1명, 답변 거부 15명 등 39명의 거주지가 허위임을 확인했다"며 강 군수에 대해선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가 없었고,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강진군수 후보 경선은 강 군수와 차영수 전남도의원(62), 김보미 강진군의원(36·여) 간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후보군에 올랐던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64)는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아 경선 참여가 힘들어졌다.
당의 정밀 심사 대상에 올랐던 차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격판정을 받이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강 군수는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서 강진군수에 당선된 뒤 재선을 거쳤고, 이어 2018년 3선 도전에 나섰지만 당내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2022년 선거 땐 금권선거 논란으로 민주당이 강진군수 후보 무공천을 결정하자, 강 군수는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된 뒤 2024년 복당했다.
차 의원은 재선 도의원으로 강진청년회의소 회장과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 등 다양한 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가 넓단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30대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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