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강진원 강진군수 회생 청신호…법원 가처분 인용
징계처분 효력정지, 민주당 후보자 추천절차 참여 가능
- 박영래 기자
(강진=뉴스1) 박영래 기자 = 법원이 불법 당원모집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강 군수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강 군수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징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지난 1월28일 내린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강 군수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효력은 잠정 정지됐고, 당원 자격이 임시로 회복하면서 6월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 자격 제한은 일단 해제됐다. 당장 당내 경선 및 후보자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강 군수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가 없었고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공천 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경선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많았던 점을 비춰 볼 때 이번 결정은 강 군수에게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 군수는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강진군수에 당선된 뒤 재선을 거쳤고, 이어 2018년 3선 도전에 나섰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2022년 선거 땐 금권선거 논란으로 민주당이 강진군수 후보 무공천을 결정하자, 강 군수는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된 뒤 2024년 복당했다.
yr200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