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제' 운영…"규제혁신 장려"
- 김태성 기자

(신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신안군은 3월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규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의 우수 공무원 선발이나 경진대회 같은 성과 중심 보상과 달리,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노력과 실천까지 즉각적·상시적으로 인정·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6급 이하 직원이다. 적극행정 우수과제 제출, 규제 개선, 사전 컨설팅 활용, 적극행정 홍보, 국민추천, 협업 활동 등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누적 점수에 따라 지역상품권, 포상휴가, 커피 교환권 중 선택 지급하며 1점당 1만 원으로 산정해 1인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
적립 마일리지는 당해 연도 내 사용해야 하며, 보상 지급 시 소멸된다.
군은 2026년부터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립 기준·보상 방식·문제점 등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작은 시도와 노력도 놓치지 않고 보상함으로써 적극적인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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