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밴드 공연장 무대 올라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10개월 집유 2년
영광 복지회관서 20분간 흉기 휘둘러 드럼·모니터 등 기물 파손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인정,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마을밴드 동아리 공연장 무대에 올라가 흉기를 휘두르며 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3시 25분쯤 전남 영광군 한 마을 복지회관에서 열리던 마을밴드 동아리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약 20분간 무대 바닥과 드럼, 모니터 등을 향해 휘둘러 파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은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마을 번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들이 자신을 하대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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