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향후 일정은?
법사위·본회의 앞둬…2월 국회 처리 가능할 듯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실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가결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총 5편 13장으로 구성됐고, 조항은 413조 이상이다. 당초 안은 386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발의 이후 413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4조항 이상이 늘었다.
이 법안엔 지역에서 요구한 특례 31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다만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등과 관련한 특례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에서도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만큼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심의, 공포 등 절차를 거쳐7월 1일 자로 발효될 전망이다..
국회의 특별법 통과 후엔 행정안전부 행정 체제 개편 지원단에서 준비하는 매뉴얼에 따라 행정통합 실무 작업이 진행된다. 실무 부서에서는 광주시·전남도의 조례와 예산, 조직 등을 합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시에서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14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전 특례 조항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후에는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광주와 전남 통합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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