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들 성추행한 전남대 교수 징역 2년…법정구속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전남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A 씨(55)에게 11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2~24년 식당, 공원 등지에서 교수 신분을 악용해 여제자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격려와 친목 등 표현이었을 뿐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있는 제자들을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몰아 일말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스승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비슷한 사례를 막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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