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잡이 배에서 모욕"…동료 살해 시도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광주고등법원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고등법원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5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7시 55분쯤 전남 진도군 가사도 북서방 약 1.8해리 해상에 정박 중이던 꽃게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어업에 익숙하지 않았던 A 씨는 멀미를 겪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핀잔과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tare@news1.kr